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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배달앱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조회수: 940건   추천수: 65건

  • 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이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배달앱종사자의 법적 지위

    구 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개 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고용보험

     

    2022년 1월부터 적용

    산재보험

     

    2021년 7월부터 적용(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을 보장)

    ◇ 「근로자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⑤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다만,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배달앱종사자 > 부릉부릉! 배달 시작하기 > 배달앱종사자란? >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관련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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