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기초생활보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04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보호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수급자의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