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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계층에 대한 수급자 선정 특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한눈에 비교하는 각종 특례
법률에 따른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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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수급자 범위의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4~7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아내, 어머니와 함께 셋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국인으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아내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되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외국인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보건복지부,『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쪽 참조>
교정시설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부터 10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
√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 적용하여 보장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장
급여신청의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로,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77~378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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