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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반품 및 환불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반품 및 환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환·반품 및 환불 사유 및 방법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직구물품도 국내법에 따라 교환되나요?
구매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협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2014.11.17.) 참조>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외직구 반품·환불 관련 정보를 모아 "해외직구 반품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는 해외직구 반품 처리 절차(수출신고, 관부가세 환급신청 포함)와 유의사항, 반품 결정 시 확인 사항 및 반품 소요 비용·기간 등 해외직구 반품 소비자 대응 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해외직구 반품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미배송·오배송 등의 피해로 사업자와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환급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 거래일 또는 물품배송일로부터 120일
기본절차 : 소비자가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가맹점)은 신용카드사에 4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입증서류 :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대화내역), 물품 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 등
※ 차지백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2017. 11. 17)> 또는 각 신용카드 발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습니다(「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규제「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반품환급신청 제출서류
반품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관세행정-개인통관-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참조).

구분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공통 서류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제출 서류

3. 수출 신고필증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

관세환급 신청절차
1. (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회원유형 선택(일반(개인) 사용자) → 약관내용 확인 및 동의 →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선택) → 사용자등록(사용자 정보 입력) → 부호 및 서비스 신청(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 직접신고"를 선택) → SMS 신청
2. (세관 방문) 신고인부호 발급 →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 물품 검사
전자통관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받음(개인통관 고유번호와 별개이며 수출신고 자격을 얻기 위한 용도). 1회 발급 시 지속 사용 가능
세관의 신고인부호 부여 및 사용자등록 승인 후 전자통관 포털에 접속, 수출신고서 작성
3. (우체국방문) 물품 발송
4. (세관 방문) 환급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후 서류 우편발송 가능) → 세관 확인 후 환급
물품 발송(적재) 후 전자통관 포털에서 환급신청서(과오납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 서명한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 수입·수출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우편 제출 가능)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관세 환급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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