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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및 통신용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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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직구 시 유의사항 일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제11호 및 제5조), 해외 직접배송의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함)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함)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더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해당하는 제품은 구매대행 할 수 있으므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구입·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은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 별표 4에서 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KC마크)”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또는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또는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제품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인증대상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자제품의 수입규제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참조).
다만, 구매대행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
1.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정하는 제품: 전기청소기, 모발관리기, 전기건조기 등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정하는 제품: 이·미용기기, 게임기구, 모니터 등
3.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통신기기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파법」에 의한 통신기기 등의 수입제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제1항).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제1항 및 별표 6의2제1호자목).
※ 그 밖에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에 관하여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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