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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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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 이라 함)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일정금원을 말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부담금 부과·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부과대상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부과대상 제외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

부과금액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

-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

부담금 납부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제8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분할납부 가능

-분기별로 부과·징수

 

 

-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부담금 미납 시 독촉장 발부

√가산금(부담금의 100분의 3) 징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부담금증명표지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을 증명하는 표지

√2회 이상 부담금 미납 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표시의무 위반: 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0호)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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