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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19-0447, 경기도 연천군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2019-11-11)
안건명   - 19-0447, 경기도 연천군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질의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배치한 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춘 경우, 같은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의 하나로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치 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고(「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참조)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조의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같은 규칙 별표 5)과 달리 수영조 바닥면적의 규모에 상관 없이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상안전요원이 1명만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수상안전요원이 이에 대응하는 동안 다른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에서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장소를 “감시탑”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지도와 수상안전관리 업무는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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