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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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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록 체육시설업(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을 하려는 자는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의 설치계획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의 등록절차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함. 다만, 해당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 승인 의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기간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함)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위에서 정한 사유로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했을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까지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않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그 밖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의 구분 – 등록 체육시설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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