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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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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체육시설업이란

    조회수: 2812건   추천수: 158건

  •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으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및 인공암벽장업이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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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 개념 > "체육시설업"이란?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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