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청소(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청소(업):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조회수: 3281건   추천수: 480건

  • 건축물에 저수조가 있는 경우 청소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함).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청소(업) > 저수조 청소 > 저수조청소업 개념 > 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

청소(업) > 저수조 청소 > 저수조청소업 신고 등 > 저수조청소업 운영

관련법령

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수도법」 제83조제6호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창업 : 청소(업): 저수조 청소

    조회수: 5936건   추천수: 481건

  • 아파트에 사는데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해서 단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수조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저수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주기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의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청소 후 수질기준 점검
    ☞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청소(업) > 저수조 청소 > 저수조청소업 신고 등 > 저수조청소업 운영

관련법령

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수도법」 제83조제6호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제3항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