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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설치 금지 카메라나 기계장치 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은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위생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제5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위반행위

행정처분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다만,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제「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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