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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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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청소(업)  | 01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이 때, 필요한 장비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다만, 「건축법」에 따른 일정한 경우는 제외함)
  • 위와 같은 장비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처분 또는영업장 폐쇄명령 등을 받습니다.
  •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는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등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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