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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자동차
-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 수소전기자동차
-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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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
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 |
전기버스 (중·대형 승합자동차) |
|||||||||
|---|---|---|---|---|---|---|---|---|---|---|---|---|
|
초소·경·소형 |
중형 |
대형 |
초소형 |
경·소형 |
중·대형 (화물만 해당) |
일반 |
2층, 굴절 |
|||||
|
(가) |
(나) |
(다) |
(라) |
(마) |
||||||||
|
에너지소비효율 (km/kWh) |
5.0 이상 |
4.2 이상 |
3.4 이상 |
4.0 이상 |
2.3 이상 |
1.0 이상 |
2.57 이상 |
1.59 이상 |
1.11 이상 |
1.08 이상 |
1.06 이상 |
0.75 이상 |
|
구 분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
|---|---|---|---|
|
휘발유 |
경유 |
LPG |
|
|
경형 |
19.4 |
24.0 |
15.5 |
|
소형 |
17.0 |
21.6 |
13.8 |
|
중형 |
14.3 |
18.8 |
12.1 |
|
대형 |
13.8 |
16.0 |
9.7 |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
|
18.0 |
√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7항)
√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8항)
|
구분 |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
|---|---|---|---|---|---|
|
경·소형 |
중·대형 (수소전기버스) |
경·소형 |
중·대형 |
||
|
에너지 소비효율 (km/kg) |
75.0 이상 |
75.0 이상 |
20.0 이상 |
75.0 이상 |
12.0 이상 |
√ 다만,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차량 중량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① 일반형 덤프형 화물자동차: (차량중량+차량총중량)/2
② 벤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
1종 (무공해)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사용 연료 |
차종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 물질 |
측정 방법 |
|---|---|---|---|---|---|---|---|
|
제 2 종 |
휘발유, 가스 |
경자동차,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
0.625g/㎞ 이하 |
0.019g/㎞ 이하 |
0.002g/km이하 |
CVS- 75 모드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
4.0 g/kWh 이하 |
0.35 g/kWh 이하 |
0.10g/kWh 이하 |
0.01 g/kWh |
WHTC 모드 |
||
※ 위의 기준은 2020년 4월 3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기준이며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 최고속도 : 60 km/h 이상
√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또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100 km 이상
√ 최고속도 : 60 km/h 이상
※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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