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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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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서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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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서 발급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인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1. 12. 29. 개정·시행) 제24조제2항 전단].
위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신청기업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인증 계약 체결을 위해 환경표지인증 약관과 함께 환경표지인증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29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표지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7항 후단).
Q1.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상품은 우수제품으로 선정 받을 수 있나요?
A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의무구매를 위해 우수제품선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대해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1항).
A1-2.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조달청의 우수제품등록 마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2항).
사용권한의 승계 금지
인증기업은 환경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및 대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 포함)하게 할 수 없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위승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위승계 요청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단서).
√ 사업장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은 자
√ 인증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인증기업의 사업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2항).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조설비 등 유·무형 자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환경표지인증 사용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인증 사용료의 산정방법
환경표지인증 사용료는 환경표지인증제품 중 기본제품의 제품수와 인증제품 전체의 지난해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1항 본문 및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23-189호, 2023. 8. 16. 발령·시행) 제2호].

제품의 연간(예상) 매출액

연간 사용료(단위: 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700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900

3,000억원 이상

1,100

※ 다만, 신규 신청제품의 연간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연도의 예상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1항 단서).
환경표지인증 사용료의 경감 징수
지난해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합니다(「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제2호 비고 2).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1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

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30%

※ 지난해 업체 총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과계표준합계액) 또는 손익계산서(매출액)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2항).
Q2. 수수료와 사용료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A2. 수수료와 사용료의 결제방법은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입금이 있으며, 해당 결제는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http://elms.keiti.re.kr)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참조).
Q3. 사용료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A3. 경감된 연간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기업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증이 종료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5항).
√ 신규 인증: 인증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 인증 갱신: 인증종료일까지 1년 6개월이 남은 날
인증기업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경감되지 않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3항 본문).
※ 다만, 인증획득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용료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경감할 금액만큼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3항 단서).
환경표지인증서의 인증기간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은 사용료 납부일부터 3년까지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본문).
다만, 인증기준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고시에서 인증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단서).
※ 2020년 6월 1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인증기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0. 6. 11. 개정·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6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2년
√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3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이 청문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인증기준 적합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인증기간 연장여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8항).
환경표지인증 사용료 반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기간분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해서 반환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9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폐지된 경우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번호별 인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인증기간 단축을 승인한 경우
재심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변경된 경우
그 밖에 인증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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