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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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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표지인증 | 02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우리회사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선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어떤 제품이든지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 다음의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표지인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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