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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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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 05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4-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4-2)

실내공기질 관리의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이란 
도시철도, 철도 및 시외버스를 말합니다.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해야 합니다.

※ 차량 내부에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물질 항목: 초미세먼지(PM-2.5) – 기준: 50㎍/㎥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탄소 – 기준: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000ppm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4-2-1)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9조제2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내공기질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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