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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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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 02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3-1-2)(3-2-2)(3-3-3)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3-1-1)(3-2-1)(3-3-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소유자등”이라 함)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3-1-2)(3-2-2)(3-3-2)

교육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3-1-2)(3-2-2)(3-3-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1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내공기질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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