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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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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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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지도 작성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라돈지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8「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1제1항).
라돈관리계획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제1항 및 제2항).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라돈저감공법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제1항).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실내라돈농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당 148베크렐(Becquerel, Bq) 이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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