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내공기질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 이라 함)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4항).
또한,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5항).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9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