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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방법
환경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환경분쟁조정에 있어서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1항).
재정위원회는 위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2항).
또한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3항).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4항).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참조).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종류

내용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 < 환경쟁송-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행정심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구분

내용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임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행정-알기쉬운 행정소송 참조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 < 환경쟁송-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행정소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 < 환경쟁송-민사소송-민사소송의 내용과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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