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음·진동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회사 근처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확성기 소음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 3. 시위로 인한 소음
  • Q. 회사 근처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확성기 소음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07:00~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24:00)
심야(00:00~07:00)
대상소음도/등가소음도(Leq)
주거지역, 학교,종합병원/65 이하/60 이하/55 이하
공공도서관/65 이하/60 이하
그 밖의 지역/75 이하/65 이하
최고소음도(Lmax)
주거지역, 학교,종합병원/85 이하/80 이하/75 이하
공공도서관/85 이하/80 이하
그 밖의 지역/95 이하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명령
√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
√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조치
  • 위반 시 제재 관할경찰관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