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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매달 특정 기간만 바빠요.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 유연근무제 | 0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업무 특성상 매달 특정 기간만 바빠요.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 어떤 근로일 또는 주(週)의 근로 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있습니다.
  • '2주 이내' : 취업규칙 규정 필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이를 정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연근무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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