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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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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사항
유연근무제 중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유연근무제의 도입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참조).
근로장소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할 의무가 없고,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장소를 유연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장소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제도의 실시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권』, 2016. 11. 138쪽).
※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0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94조 본문).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
※ 유연근무제의 도입에 따라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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