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화장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이 변질되어 전부 회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장품 05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이 변질되어 전부 회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영업자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되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회수 대상이 됩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화장품을 회수하려면, 판매중지 조치 및 회수계획을 보고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회수한 화장품을 폐기한 후 회수종료 신고를 하면 됩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진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그 밖에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