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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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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 설치 | 06 폐지·휴지 및 재개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일정기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또한,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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