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집 설치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이 있나요?

  • 어린이집 설치 | 04 어린이집 시설기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이 있나요?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하며, 영유아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하며, (☝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또는 100m 이내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제외) 소화용 기구, (유도등 포함)비상구 등과 같은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