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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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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등학생 이상의 특수교육 과정은 어떤 것인가요?

  • 초ㆍ중ㆍ고 대상 장애인 교육
  • 초ㆍ중ㆍ고등학생 이상의 특수교육 과정은 어떤 것인가요?
  •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제2호·제4호 및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16면 및 45면 참조).
  • 
장애가 있는 중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제2호·제4호,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20면 및 48면 참조).
  •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제3호·제4호,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25면 및 53면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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