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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 아파트 생활 6. CCTV 설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 A.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아파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 CCTV 설치기준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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