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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아파트 생활 1. 단지 내 흡연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조치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단지 내 흡연금지 :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은 금연조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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