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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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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갑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다세대수 사이에 1:3.9의 편차가 생기는 등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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