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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판시사항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판시사항 수탁보증에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46조는 「민법」 제445조제1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445조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수탁보증인(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를 말함)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수탁보증(주채무자의 부탁으로 한 보증을 말함)에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따라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근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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