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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지의무 등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제2항).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제3항).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채권자가 위에 따른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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