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 학원의 설립준비
-
- 학원의 등록
-
- 학원의 운영
-
-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
- 교습소 설립준비
-
- 교습소 신고
-
- 교습소 운영
-
-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
- 개인과외교습 신고
-
- 개인과외교습 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교습소의 명칭
조회수: 6181건 추천수: 1875건
-
-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그 명칭을 ○○학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예)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나래수학교습소 등따라서 ΟΟ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의2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