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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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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구분
  • Q.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학원이란?  동 시간대에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교습소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개인과외교습자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학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과외교습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 1. 학습자 수, 강사 채용 여부 등에서 구분됩니다. 학습자수 학원 동시 10명 이상, 교습소 동시 9명 이하 (피아노는 5명 이하), 개인과외교습자 동시 9명 이하/ 강사 채용 여부 학원 채용 가능, 교습소 채용 불가 단, 임시교습자(출산, 질병 등) 및 보조교원(교습불가)은 채용 가능, 개인과외교습자 채용 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제14조의2제1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5조 및 제16조
  • 2. 교습과목 및 대상, 교습장소 등에서  구분됩니다. 교습과목 및 대상 학원 학교교과교습과목 및 평생직업교육과목, 교습소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개인과외교습자 여러 과목 가능(교습과목 수 제한 없음)/ 교습장소 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습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 ·학습자의 주거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7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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