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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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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배출부과금의 종류
배출부과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부과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배출부과금의 부과 시 고려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부과금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대상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부과기간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6).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기본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대상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6).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그 외의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산금 징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9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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