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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06. 다자녀가구 자녀세액공제
  • Q. 연말정산시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수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자녀수 1명 공제금액 연 15만원, 자녀수 2명 공제금액 연 35만원, 자녀수 3명 이상 공제금액 연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ex 3명: 65만원, 4명: 95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수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자녀수 1명 공제금액 연 15만원, 자녀수 2명 공제금액 연 30만원, 자녀수 3명 이상 공제금액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ex 3명: 60만원, 4명: 9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Q. 만약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공제금액 연 30만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공제금액 연 50만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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