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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05.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Q.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Q. 감면대상 자동차와 감면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대상 자동차 승용(6인승 이하) 감면내용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감면대상 자동차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감면내용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감면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
  • Q. 감면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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