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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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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2024. 1.), Ⅳ. 융자조건, p.10~35].
지원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21~22).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1억2천 이내, 지방 최고 8천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2.1~2.9%

 ▪ 2자녀 이상 가구는 1.1~1.5%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우대조건

 ▪ 1자녀가구 0.3%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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