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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개요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 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p.235].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5).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5).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8).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9-240).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0-241).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1인당 최고 지원액: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백만원~1천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지원범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1).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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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4~260 및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다음의 의료비의 경우 지급한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5항).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 미숙아 및 선천정이상아를 위한 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태아 및 신생아」의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지원 등-소득공제혜택-자녀 관련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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