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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된 학교의 장이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아동학대 | 04 아동학대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신고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동학대를 알게된 학교의 장이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물론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응급조치, 처벌, 예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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