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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고령자 고용6 퇴직 후 재취업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물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년제도 및 정년연장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자 직전 연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일 것(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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