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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개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

훈련유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함)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④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지원기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훈련과정

수료기준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80% 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인터넷원격훈련 및 스마트훈련

▪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이상일 것

▪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그 외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우편원격훈련

▪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 위의 평가 이외에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80% 이상 일 것

▪ 그 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혼합훈련

위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해야 함

 

 

 

 

 

 

 

 

 

 

훈련비

 

 

 

 

 

 

 

 

 

 

 

 

 

 

 

 

 

 

 

 

 

 

 

 

 

훈련과정

지원금 산정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1.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1항 및 별표 3)

▪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함)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의 70%(「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3항)

 

▪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4항)

 

▪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및 고숙련·신기술의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 범위내에서 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해야 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5항)

 

 

2. 집체훈련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6항)

원격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 직접 또는 위탁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원격훈련 지원금기준금액(「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 × 원격 훈련과정 공급수준에따른 조정계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6)× 다음의 비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위탁훈련인 경우는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 80%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

 

 

 

 ▪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수료인원이 다음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지원함

① 3,000명(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적합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 5,000명(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000명)

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3,000명

혼합훈련과정

위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훈련방법별 분량에 따라 산정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5조)

 

 

 

 

 

 

 

 

 

 

훈련수당

 

 

 

 

 

 

 

 

 

 

 

 

 

 

 

 

 

 

 

 

 

 

 

 

 

구분

지원금 산정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2항)

월 20만원까지

채용예정자,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함)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집체훈련이나 현장훈련(위탁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3항)

▪ 식비: 1일 3,300원까지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1개월 33만원까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4항)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 재직근로자 등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훈련비, 위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

※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함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5항)

▪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

▪ 대체인력의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지원한도

▪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함(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2조 본문)

▪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
▪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6호).
▪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7호).
▪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8호).
▪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9호).
▪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10호).
▪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11호).
▪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12호).
▪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13호).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규모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고령자 고용 지원-고용독려 지원-고용창출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처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 및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는 훈련기관은 각각 다음의 서류를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2항).

사업주 제출서류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 대행시 제출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훈련생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금 기준금액 이상의 훈련비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탁훈련의 경우에 한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수당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 및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는 훈련기관은 각각 다음의 서류를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3항).

사업주 제출서류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 대행시 제출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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