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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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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고령자 고용1 고령자 고용독려 지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고령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란?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을 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개월 지급액 240만원, 연간총액 960만원이고, 중견기업은 3개월 지급액 120만원, 연간총액 480만원 입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청방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지원 대상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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