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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신혼부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조회수: 8675건   추천수: 1871건

  • 현재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9개월 된 아들을 할머니가 집에서 돌봐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 양육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 양육수당을 월 12만 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4 개월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 36 개월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 48 개월 이상 ~ 86 개월 미만 : 월 10만원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신혼부부 > 보육·양육지원 > 양육지원 > 양육수당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1., 358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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