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
2021.02.19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전세2년 살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 하고싶다하여 집을 구하는중
잠시 부모님 집에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시댁)
그곳에 주소지 이전하고 거주하게되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이되는건지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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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법령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 1644-7445)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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