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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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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갑자기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3. 임의계속가입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갑자기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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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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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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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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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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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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