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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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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부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이나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법」 제151조).
피부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피부관리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피부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 기준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제3조, 별표 2 제17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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