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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및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할인받기
① 주거용 고객(다만, 규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 ②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고객, ③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고객이 다음의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2. 1. 발령, 2024. 2. 1. 시행) 제67조제6항제4호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 약관시행세칙, 2024. 2. 1. 발령, 2024. 2. 1. 시행) 제48조제6항].

대상

할인기준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월 1만 6천원 한도)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복지 할인받기
① 주거용 고객(다만, 규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 ②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고객, ③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고객이 다음과 같은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2호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대상

할인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월 전기요금

(월 1만 6천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2만원 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 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당월 전기요금

(월 1만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만 2천원 한도)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월 전기요금의 8천원

(월 8천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잘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받는 사람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포함)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받기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은 세대별로 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 4개월동안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이에 따라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항공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절약하기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용요금의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단가가 낮은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의 <조회·납부-전기요금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전기-전기 절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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