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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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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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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란?
에너지는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합니다(「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연료는 석유·가스·석탄이나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하며,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에너지법」 제2조제2호).
에너지 절약이란?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나 그로 인한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를 위한 것입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용어사전』<2010. 11.> 참조).
가정에서의 에너지 이용과 법령정보 제공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에너지의 종류(예시)

구분

내용

전기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TV나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입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말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자동차 연료

자동차 연료는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 및 압축천연가스(CNG) 등이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참조).

태양광·태양열 등

태양광은 태양에서 복사되는 빛에너지를 말하며, 태양열은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에너지를 흡수·저장 및 열변환 등을 통해 얻어지는 무공해·무한정의 청정 에너지원을 말합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법령정보 제공범위
『가정에너지 절약』 콘텐츠에서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위의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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