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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차별금지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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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차별금지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되나요?
  •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고용의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제 사업주에게 금지된 차별행위의 유형을 알아볼까요? 첫째, 채용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 사업주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차별금지 둘째, 직무배제를 금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 금지
  • 사업주에게 금지된 차별행위의 유형 셋째, 의학적 검사를 금지합니다. ▶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넷째,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장애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 ▶ 성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사업주에게 금지된 차별행위의 유형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 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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